전문가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전문가약관")은 오아세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웹사이트 https://oases.co.kr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이하 통칭 "오아세스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와 현지 전문가(이하 "전문가") 사이에 체결되는 맞춤 여행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권리, 의무, 책임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오아세스 플랫폼을 통해 회사가 중개한 여행자에게 맞춤여행 일정 설계 및 여행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 전문가가 제공하는 일정 기획, 예약대행, 투어, 가이드, 교통, 숙박, 체험 등의 일체의 현지 맞춤여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여행자":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전문가와 맞춤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여행자약관": 전문가가 여행자와 전문가 간의 여행계약에 있어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규정한 별도의 약관을 의미합니다.
  5. "여행일정표": 여행자와 전문가 간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여행일정, 포함 사항, 요금,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6. "서면":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오아세스 플랫폼 내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포함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회사의 지위)

  1.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전문가이며, 회사는 오아세스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전문가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전문가가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개자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전문가의 독립된 지위)

  1. 전문가는 회사와 고용, 대리, 위임, 동업관계 등에 있지 않으며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서 활동합니다.

  2. 전문가는 본 약관에 따라 여행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해당 국가의 허가, 등록, 보험 등)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전문가에게 귀속됩니다.

  3. 항공권은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는 항공권 예약 및 탑승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여행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다음의 각 항목을 그 구성 요소로 합니다.

  1. 여행일정표
  2. 전문가-여행자간 약관
  3. 본 전문가약관
  4. 여행자와 전문가 간 합의한 별도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제6조 (여행계약 당사자의 기본 의무)

  1. 전문가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안내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중개자로서 플랫폼 운영, 전문가-여행자 간의 의사소통 지원, 결제 정산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제7조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전문가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1. 여행자의 요청과 선호를 반영한 맞춤 여행일정의 설계 및 조정
  2.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여행 준비 지원
  3. 여행지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안내
  4. 현지 상황 발생 시 여행자 보호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5. 기타 여행 관련 제반 서비스(예: 입장권, 식당 예약 등)

제8조 (직접 서비스 제공의 원칙)
전문가는 제7조의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서비스를 위임하거나 재하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여행자 양측이 서면으로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전문가요금, 수수료 및 정산)

  1. 여행자는 전체 여행요금의 50%를 계약 체결 시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여행 출발일 기준 30일 전까지 잔금으로 납부합니다.

  2.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포함됩니다.

    • 개인적 성질의 비용(팁, 통신비, 개인 식음료, 세탁비 등)
    • 의료비, 입원비, 사고 발생 시의 추가 비용
    • 규격 초과 수하물 요금 등 여행자의 선택 또는 과실로 발생한 비용
    • 여권, 비자 발급 등 행정 수속 관련 비용
    • 기타 여행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3. 여행요금 중 회사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이하 "오아세스 수수료")와 전문가의 수수료(이하 "전문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문가의 여행 서비스 제공 대가(이하 "전문가요금")로 정의합니다.

  4. 전문가요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두 차례에 나누어 전문가에게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여행자가 선급금 50%를 결제하고, 전문가 숙소, 현지 투어 예약 등 실질적인 예약 증빙 자료(바우처, 영수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오아세스 수수료 및 전문가 수수료를 제외한 선급금의 해당 분을 전문가에게 지급합니다.

    • 2차 지급: 여행자가 잔금 50%를 완납한 경우, 실질적인 예약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금액을 전문가에게 지급합니다.

  5. 전문가 수수료는 여행이 종료된 달의 말일 기준으로 정산되며, 익월 20일(영업일 기준) 전문가에게 지급됩니다. 단, 회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 절차상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정산은 전문가가 회사에 제출한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되며, 계좌오류 또는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7. 환율 적용이 필요한 외화 정산의 경우, 실시간 환율을 적용합니다.

  8.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가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환불, 위약금, 손해배상 등
    • 여행자에게 제공된 쿠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할인 중 회사 부담분
    • 송금 수수료 및 법정 비용 등 정산에 필요한 부대비용
  9. 전문가요금과 관련한 세금 신고, 납부 책임은 전문가에게 있으며, 회사는 세무당국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료의 제출 의무)

  1. 전문가는 회사가 요청하는 제반 자료(예: 본인 확인서류, 보험 증서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회사는 전문가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며,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단독 여행 원칙)

  1. 오아세스를 통해 확정된 여행은 원칙적으로 1명의 여행자 또는 1개 그룹(지인/가족 등 동일 예약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단독 맞춤여행으로 간주합니다.

  2. 전문가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여행자 또는 다른 그룹과 여행 일정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단, 여행 상품 설명에 명시된 그룹 투어나 회사 및 모든 여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 (여행 예약 및 확정 절차)

  1. 여행을 희망하는 자(이하 "여행희망자")로부터 여행 일정, 스타일, 여행지, 예산 등에 대한 상담 요청이 접수되면, 전문가는 회사가 지정한 기한 내(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상담 가능 여부를 회신하고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2. 전문가와 여행희망자가 협의를 통해 일정 및 조건에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행일정표를 작성하여 회사 및 여행희망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여행희망자가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선급금을 회사에 결제한 시점부터 여행은 "확정"되며, 여행희망자는 이때부터 "여행자"로 전환됩니다.

제13조 (여행 서비스 제공 거절 사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타 여행자 또는 전문가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거나, 여행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여행자가 신체 이상, 감염성 질환, 건강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여행 참여가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사회질서 또는 현지 법규상 여행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전문가의 여행 전 의무)

  1. 전문가는 여행자의 문의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회신하여야 합니다.

  2. 여행 시작 전, 전문가(또는 지정 가이드)는 여행일정표에 기반한 세부 일정, 준비물, 미팅장소, 연락 방법 등을 여행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하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3. 전문가 또는 현지 담당자는 여행 시작 최소 1일 전, 여행자에게 일정 재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전문가는 여행자약관 및 본 약관에서 정한 여행 전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확정 후 여행조건 변경 제한)

  1. 여행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여행 조건(일정, 비용, 포함사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문가는 즉시 회사에 해당 사유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여행자의 안전 또는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파업, 공공질서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여행 조건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여행요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는 회사의 중개를 통해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4. 변경에 따른 추가 요금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이를 회사로부터 정산받아야 하며, 여행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 (여행자의 여행 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여행자는 여행요금 결제 이전까지는 별도의 법적 책임 없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요금 결제 후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 고지한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요금을 환불하며,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생한 전문가-여행자 간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나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전문가의 여행 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 전문가가 여행 개시 전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그로 인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이 약관 및 별도 취소·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2. 여행자의 실손해가 별도 고지한 환불정책에서 정한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가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금액까지 추가로 배상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일방적 해제로 인해 회사가 여행자에게 수수료 또는 기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전문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제)

  1. 그룹투어로 기획된 상품의 경우, 전문가가 사전에 고지한 최소 출발 인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전문가는 회사에 통지하고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해제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기한 내 통지가 없을 경우 전문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가와 여행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해제됩니다.

  1. 여행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국가 정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위와 유사하게 양 당사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계약 해제 시 요금 정산)

  1. 여행자가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환불정책에 따라 정산하며, 환불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문가에게 정산합니다.

  2. 제17조~19조에 따른 해제의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수령한 여행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전문가에게는 해당 건에 대한 요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여행의 개시 및 종료 시점)

  1. 여행의 개시 시점은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첫 일정 장소(예: 미팅 포인트)에서 여행을 시작한 시점으로 합니다.

  2. 여행의 종료 시점은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최종 일정이 완료된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22조 (여행 진행 중 전문가의 의무)
전문가는 여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스케줄 및 서비스를 정확히 이행할 것

  2. 여행자에게 일정 관련 주요 정보 및 현지 안내를 친절하고 상세히 제공할 것

  3.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신념을 여행자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

  4.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지 전문가 또는 가이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 여행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적 요구(팁, 선물, 추가 요금 등)를 하지 않을 것

  6.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옵션관광(추가 지불을 요구하는 일정 외 프로그램 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을 것

  7. 성매매 또는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여행자를 안내, 소개 또는 알선하지 않을 것

  8. 여행자약관에서 규정된 여행 중 전문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제23조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1. 여행이 개시된 이후, 전문가 또는 여행자는 상호 간 서면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전문가요금과 전문가 수수료 환불 및 기타 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3. 단, 회사는 여행확정 후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본 조에 따른 해지에 대해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24조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1. 전문가 또는 여행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의 정상적인 진행이 현저히 어려워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여행요금 환불은 불가하며, 전문가요금 및 전문가 수수료는 정산됩니다.

  3. 전문가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여행자에게 요금 전액을 환불하며, 전문가에게 수수료 및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해당 당사자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제25조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1. 여행 중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정전, 교통 두절, 폭동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 전문가와 여행자 중 누구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문가에게 지급 예정인 전문가요금 중 미진행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여행자와 전문가는 중단된 여행시간의 비율 또는 진행된 일정의 범위에 대해 상호 협의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4.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문가와 회사는 여행자에게 추가 배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6조 (전문가의 회사에 대한 일반 의무)

  1. 전문가는 여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회사와 성실히 협력하고, 플랫폼 내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여행 중 또는 여행과 관련하여 사고, 분쟁, 여행자의 불만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는 지체 없이 회사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전문가는 여행 전후를 불문하고 회사의 브랜드, 신뢰도,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전문가는 대한민국 및 여행이 진행되는 현지 국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5. 전문가가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여행서비스를 타 플랫폼에 게시할 경우, 회사 플랫폼에 게시하는 가격은 최소한 타사 최저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6. 전문가는 회사의 수수료 보전 및 여행자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사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7조 (회사 중개를 통하지 않은 거래 및 금전 수령 금지)

  1. 전문가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오아세스 플랫폼 외부에서 여행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플랫폼 외 직접적으로 여행요금 또는 보수, 팁,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건에 대해 중개 종료, 계정 정지, 정산 보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전문가에 대한 일반 의무)

  1. 회사는 전문가가 오아세스 플랫폼을 통해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2. 회사는 여행자에게서 접수된 전문가 관련 요청, 문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전달하며, 원활한 조율을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문가에 대한 정산, 운영지원,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여행자약관 및 플랫폼 운영 정책을 준수합니다.

제29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1. 전문가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여행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업무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여행이 종료되거나 해당 업무 목적이 완료된 경우, 전문가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증빙자료와 함께 파기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회사 또는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전문가에게 귀속됩니다.

  4. 회사는 필요 시 전문가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시정 요구,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5. 전문가약관, 여행자 정보,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자료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 유지 의무가 유지됩니다.

    • 사전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정보
    •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 수령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법령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요구한 경우 (단, 사전 통지 및 제한된 범위 내 공개 필요)

제30조 (전문가의 일반 손해배상 책임)

  1. 전문가가 본 약관 또는 여행일정표에 따른 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여행자 또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여행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없는 경우, 전문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요금 총액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3. 전문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여행자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전문가가 그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여행 중 수하물 등 여행자의 개인 물품은 전문가가 보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전문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철회되거나, 여행자 불만족 등으로 회사가 수수료를 환불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전문가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여행 내용 불일치에 따른 손해배상)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사전 확정된 여행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여행이 진행된 경우
    • 제15조 또는 제17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여행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 플랫폼 또는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여행 조건을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서 "사전 약정"이라 함은 다음의 수단을 통해 명시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 내 메시지 기록
    • 여행일정표
  3. 여행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문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이의를 제기하였음
    • 여행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였음
    • 여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오아세스에 손해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음
  4.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가의 손해배상 방식은 다음 중 여행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릅니다.

    • 현금 배상 (단, 배상액은 여행요금 총액 이내로 제한되며 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침)
  5.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배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여행자가 실제 입은 손해가 본 조에 따른 배상액을 초과함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됩니다.

제32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플랫폼 중개자로서 전문가와 여행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2. 전문가의 고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3. 여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요청에 따른 일정 변경, 지연, 불만족 등

  4. 플랫폼 오류, 일시적 중단, 외부 시스템 장애 등 기술적 문제에 따른 간접 피해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 불이행

제33조 (제3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책임)
전문가가 여행 수행 중 제3자(현지 업체, 가이드, 교통수단 제공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행위가 전문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면 전문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4조 (전문가의 중대한 위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전문가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여행 확정 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여행희망자에게 개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2. 여행확정 후, 제15조를 위반하여 여행조건(일정, 비용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여행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옵션투어 등)를 진행하고, 대가를 회사 중개 외 직접 수령한 경우

  4. 허위 예약, 과도한 클레임 유발, 여행자와의 지속적 분쟁 등으로 회사 브랜드에 악영향을 준 경우

  5. 여행자 컴플레인이 동일 사유로 2건 이상 발생했고, 그 위반 내용이 명백히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35조 (회사에 의한 중개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가에 대한 여행 중개를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가가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반복되는 불만·분쟁 유발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기타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위반 사항을 서면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14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중개 중단 시 회사는 다음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계정의 일시 중지 또는 탈퇴 처리
    • 진행 중인 여행 계약의 타 전문가 재배정

제36조 (지적재산권)

  1. 회사는 전문가가 등록한 상품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를 플랫폼 운영 및 마케팅을 위해 회사 웹사이트, SNS, 제휴 채널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노출 시 출처는 오아세스임을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콘텐츠는 가공·편집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시, 회사는 1개월 이내 플랫폼 내 콘텐츠를 삭제하며, 마케팅 채널에서의 제거는 관련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4. 전문가는 본인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제37조 (세금 등 관련 비용)

  1. 전문가요금과 관련한 세금 및 부가비용은 전문가가 부담합니다.

  2. 회사 또는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성실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제38조 (설명의무)

  1. 전문가는 회사 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계약의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여행자에게 중요한 여행 조건이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제39조 (별도 합의 및 기준 적용)

  1. 회사는 플랫폼 운영상 필요 시, 전문가에게 본 약관 외 별도 운영기준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약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전문가가 해당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 후 플랫폼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권리의 양도 금지)

  1. 전문가 및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특히, 전문가는 자신의 오아세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보험 및 안전장치)

  1. 전문가는 여행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손해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필요한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파기해야 하며, 여행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42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파업, 정전, 항공기 결항 등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면책되며,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상황을 통지하고 정상화 이후 계약 이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